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130 |
함북경성 어랑면지장리 청년기념식후 시위행진 주재소습격사건 |
1930년 |
사 건 개 요 |
경성 어량면 지장리 무산청년기념식 후 실천적 시위 운동 결행할 것을 제창 군중들과 일본 제국주의 타도만세, 조선독립만세, 광주학생사건 만세 등을 고창하며 시위 행진하다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순사를 구타 폭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됨.
|
관 련 인 물 |
정석화(鄭錫和), 최명남(崔明南), 최명철(崔明喆), 이기남(李基南), 정희수(鄭禧洙) |
판 결 문 |
1930, 경성복심법원 제 505호
1930, 경성복심법원 제 506호
|
관련인물 자료 |
* 정석화 (鄭錫和) : 제19권 2003
판결문 ( / 1930, 경성복심법원 제 505호 / 1930, 경성복심법원 제 506호)
* 최명남 (崔明南) : 제19권 2003
판결문 ( / 1930, 경성복심법원 제 505호 / 1930, 경성복심법원 제 506호)
* 최명철 (崔明喆) : 제19권 2003
판결문 ( / 1930, 경성복심법원 제 505호 / 1930, 경성복심법원 제 506호)
* 이기남 (李基南) : 제19권 2003
판결문 ( / 1930, 경성복심법원 제 505호 / 1930, 경성복심법원 제 506호)
* 정희수 (鄭禧洙) : 제19권 2003
판결문 ( / 1930, 경성복심법원 제 505호 / 1930, 경성복심법원 제 50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