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127 |
경성주을중평청년회사건 |
1933년 |
사 건 개 요 |
경성신간회 주을지회 및 경성청년동맹 회원들은 중평서당에서 교양교육을 시켰고, 살인 강도 일본제국주의 반대 등의 격문을 살포하였고, 경성주을 중평청년회를 조직 사상교육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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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인 물 |
현초득(玄初得), 윤증손(尹曾孫), 최장만(崔長萬), 최임손(崔壬孫), 강정윤(姜丁允) |
판 결 문 |
1933, 경성복심법원 제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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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자료 |
* 현초득 (玄初得) : 제19권 1973
판결문 ( / 1933, 경성복심법원 제 107호)
* 윤증손 (尹曾孫) : 제19권 1973
판결문 ( / 1933, 경성복심법원 제 107호)
* 최장만 (崔長萬) : 제19권 1973
판결문 ( / 1933, 경성복심법원 제 107호)
* 최임손 (崔壬孫) : 제19권 1973
판결문 ( / 1933, 경성복심법원 제 107호)
* 강정윤 (姜丁允) : 제19권 1974
판결문 ( / 1933, 경성복심법원 제 1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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