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125 |
함북경성군주을보교시위운동사건 |
1930년 |
사 건 개 요 |
경성군내 각 학교에서 만세시위가 계속 일어나자 경성청년동맹 주을지부 간부이며, 신간회 회원인 김월석과 윤길용 등은 '감금된 피압박 대중학생을 무조건 즉시 석방하라', '약소민족을 해방하라. 동포여! 가담하라' 등의 내용을 쓴 격문과 기를 작성하고 주을보통학교 학생들과 시위를 계획했다가 검거되었는데, 주을 학생들은 2차,3차 시위를 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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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인 물 |
김월석(金月石), 윤길용(尹吉龍) |
판 결 문 |
1930, 경성복심법원 제 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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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자료 |
* 김월석 (金月石) : 제19권 1962
판결문 ( / 1930, 경성복심법원 제 142호)
* 윤길용 (尹吉龍) : 제19권 1962
판결문 ( / 1930, 경성복심법원 제 1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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