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114 |
함흥고보교독서회 및 맹휴사건 |
1931년 |
사 건 개 요 |
1930년 교내 사회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인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독서회주동 학생인 장인벽, 이석찬, 이유호 등이 4학년이 되었을 때인 1931년에 학교에서 특별교실에 입실하라는 것을 4학년 전체가 거부하였다. 이에 4학년 전체가 거부하였다. 이에 4학년의 항명을 응징하여 퇴학 또는 무기정학에 처분하였다. 이에 대항하고 맹휴를 단행하기로 하고 독서회 주동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쟁의단'을 조직한 다음, '노예적 식민지교육철폐', '경찰의 야수적 탄압절대반대' 등을 취지로 격문을 작성하여 함흥고보와 함흥농업학교 등에 살포하면서 맹휴를 지도하다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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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인 물 |
장인벽(張仁壁), 이석찬(李錫璨), 한호림(韓鎬林), 황규채(黃珪寀), 서연익(徐延翊), 이발(李발) |
판 결 문 |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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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자료 |
* 장인벽 (張仁壁) : 제18권 1872
판결문 ( /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97호)
* 이석찬 (李錫璨) : 제18권 1875
판결문 ( /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97호)
* 한호림 (韓鎬林) : 제18권 1875
판결문 ( /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97호)
* 황규채 (黃珪寀) : 제18권 1875
판결문 ( /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97호)
* 서연익 (徐延翊) : 제18권 1876
판결문 ( /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97호)
* 이발 (李발) : 제18권 1875
판결문 ( /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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