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112 |
함남북청신포노동조합사건 |
1932년 |
사 건 개 요 |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독립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신포노동조합청년회원 10여명이 회합하여 신포적색노동조합 비밀결사단체를 조직할 것을 협의하고, 각 반을 구성 각 반장 회의 등 교양교육을 실시하려다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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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인 물 |
양성진(梁聲鎭), 김종구(金鍾龜), 이원모(李元摸), 김석열(金錫烈), 김태하(金泰河), 이정순(李貞順) |
판 결 문 |
1932, 경성복심법원 제 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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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자료 |
* 양성진 (梁聲鎭) : 제18권 1851
판결문 ( / 1932, 경성복심법원 제 472호)
* 김종구 (金鍾龜) : 제18권 1851
판결문 ( / 1932, 경성복심법원 제 472호)
* 이원모 (李元摸) : 제18권 1851
판결문 ( / 1932, 경성복심법원 제 472호)
* 김석열 (金錫烈) : 제18권 1851
판결문 ( / 1932, 경성복심법원 제 472호)
* 김태하 (金泰河) : 제18권 1852
판결문 ( / 1932, 경성복심법원 제 472호)
* 이정순 (李貞順) : 제18권 1852
판결문 ( / 1932, 경성복심법원 제 4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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