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100 |
대구사범학교 프로문예연구회사건 |
1930년 |
사 건 개 요 |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훈도로 임명받아 근무하던 사건관련자들은 대구사범학교 재학시 현 사회제도를 반대하고 공산주의사상을 연구하고 교양시키기위해 비밀결사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고 구속됨.
|
관 련 인 물 |
김동환(金東煥), 권태림(權泰林), 김용갑(金龍甲), 서영위(徐迎違) |
판 결 문 |
1930, 대구복심법원 제 700호
|
관련인물 자료 |
* 김동환 (金東煥) : 제16권 1677
판결문 ( / 1930, 대구복심법원 제 700호)
* 권태림 (權泰林) : 제16권 1677
판결문 ( / 1930, 대구복심법원 제 700호)
* 김용갑 (金龍甲) : 제16권 1677
판결문 ( / 1930, 대구복심법원 제 700호)
* 서영위 (徐迎違) : 제16권 1678
판결문 ( / 1930, 대구복심법원 제 700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