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89 |
사천청년동맹삼천포지부사건 |
1929년 |
사 건 개 요 |
전국적인 조직인 조선청년동맹의 하부조직인 사천청년동맹 삼천포지부 설치를 기획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다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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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인 물 |
최효근(崔孝根), 황달봉(黃達鳳), 강몽우(姜夢寓), 박영수(朴永秀) |
판 결 문 |
1929, 대구복심법원 제 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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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자료 |
* 최효근 (崔孝根) : 제15권 1485
판결문 ( / 1929, 대구복심법원 제 829호)
* 황달봉 (黃達鳳) : 제15권 1485
판결문 ( / 1929, 대구복심법원 제 829호)
* 강몽우 (姜夢寓) : 제15권 1485
판결문 ( / 1929, 대구복심법원 제 829호)
* 박영수 (朴永秀) : 제15권 1485
판결문 ( / 1929, 대구복심법원 제 8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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