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81 |
경성보성고보교 가용단체『이습회』반대투쟁사건 |
1931년 |
사 건 개 요 |
보성고보교 학교당국은 가용단체인 지식계발 체육장려 목적인 '이습회'를 부활하기 위해 동회규약을 개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퇴학처분 하였다. 부당처분에 항의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시위를 주도하여 교장실 및 교무실 집기를 부수고 교장 및 교사들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됨.
|
관 련 인 물 |
최병도(崔秉道), 김계손(金癸孫), 김상만(金相萬) |
판 결 문 |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05호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33호
|
관련인물 자료 |
* 최병도 (崔秉道) : 제14권 1410
판결문 ( /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05호 /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33호)
* 김계손 (金癸孫) : 제14권 1410
판결문 ( /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05호 /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33호)
* 김상만 (金相萬) : 제14권 1415
판결문 ( /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05호 / 1931, 경성복심법원 제 43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