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69 |
제주농교졸업식시교장실습격사건 |
1931년 |
사 건 개 요 |
1931년 제주농업학교 당국은 학생 김원요에게 퇴학을 명하고 신창진, 양두옥 두학생을 진급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졸업생에 대한 재학생의 송별연을 열어주지 못하도록 강압하였다. 그리하여 김원요 등은 학교에 들어가 학교의 처사에 반항 행동을 하자 모두 구속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학생들은 크게 분개하여 모든 책임을 삼기(衫崎) 교장에게 있다고 보고 교장집을 습격하여 유리창 및 가옥내의 기물을 파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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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인 물 |
이두일(李斗一), 오화국(吳化國), 홍성옥(洪成玉), 양공팔(梁公八) |
판 결 문 |
1931, 대구복심법원 제 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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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자료 |
* 이두일 (李斗一) : 제12권 1253
판결문 ( / 1931, 대구복심법원 제 552호)
* 오화국 (吳化國) : 제12권 1253
판결문 ( / 1931, 대구복심법원 제 552호)
* 홍성옥 (洪成玉) : 제12권 1254
판결문 ( / 1931, 대구복심법원 제 552호)
* 양공팔 (梁公八) : 제12권 1254
판결문 ( / 1931, 대구복심법원 제 55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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