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67 |
제주신좌면성덕야학사건 |
1931년 |
사 건 개 요 |
야학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에게 불평등한 사회를 파괴하여 신사회건설 등 정치적 교양학습을 시켰다는 이유로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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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인 물 |
김두성(金斗性), 양귀문(梁龜文), 김일준(金日準), 김진희(金晋熙) |
판 결 문 |
1931, 대구복심법원 제 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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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자료 |
* 김두성 (金斗性) : 제12권 1234
판결문 ( / 1931, 대구복심법원 제 555호)
* 양귀문 (梁龜文) : 제12권 1234
판결문 ( / 1931, 대구복심법원 제 555호)
* 김일준 (金日準) : 제12권 1235
판결문 ( / 1931, 대구복심법원 제 555호)
* 김진희 (金晋熙) : 제12권 1235
판결문 ( / 1931, 대구복심법원 제 5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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