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56 |
보성독서회사건 |
1932년 |
사 건 개 요 |
김기수는 광주보통학교 2학년 퇴학처분 후 고향인 보성으로 귀향, 보성공립보통학교 졸업한 최장춘과 독서회를 조직하여 청년들에게 사상교육을 시켰다는 이유로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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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인 물 |
김기수(金麒洙), 최장춘(崔長春) |
판 결 문 |
1932, 대구복심법원 제 378호
1932, 고등법원 제 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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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자료 |
* 김기수 (金麒洙) : 제11권 1112
판결문 ( / 1932, 대구복심법원 제 378호 / 1932, 고등법원 제 133호)
* 최장춘 (崔長春) : 제11권 1112
판결문 ( / 1932, 대구복심법원 제 378호 / 1932, 고등법원 제 1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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