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46 |
완도군외면대신리신우회사건 |
1933년 |
사 건 개 요 |
완도군외면 대신리에서 비밀결사조직인 신우회를 조직하여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강연 및 신우회 강령 등을 만들어 교양학습을 하였으나 공산주의에 찬동한다는 이유로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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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인 물 |
김병규(金柄奎), 이응길(李應吉), 허치성(許致成), 장명재(張明在), 이정인(李正仁), 이일봉(李一峰) |
판 결 문 |
1933, 광주지방법원 제 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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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자료 |
* 김병규 (金柄奎) : 제9권 972, 제10권 981
판결문 ( / 1933, 광주지방법원 제 170호)
* 이응길 (李應吉) : 제10권 981
판결문 ( / 1933, 광주지방법원 제 170호)
* 허치성 (許致成) : 제10권 981
판결문 ( / 1933, 광주지방법원 제 170호)
* 장명재 (張明在) : 제10권 982
판결문 ( / 1933, 광주지방법원 제 170호)
* 이정인 (李正仁) : 제10권 982
판결문 ( / 1933, 광주지방법원 제 170호)
* 이일봉 (李一峰) : 제10권 982
판결문 ( / 1933, 광주지방법원 제 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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