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37 |
나주세지송현독서회 및 야학사건 |
1933년 |
사 건 개 요 |
나석현은 광주농고 재학중에 동맹휴교를 단행하다 징역 6월 집행유예 4년형을 언도받고 일본으로 건너가 반전투쟁시위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다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1933년 귀국한 그는 고향인 나주세지에서 송현 나순조 등과 함께 송현독서회 및 야학을 설치하여 농촌 청년들에게 조선역사를 가르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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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인 물 |
나석현(羅碩鉉), 나순조(羅順祚) |
판 결 문 |
1933, 광주지방법원 제 59호
1933, 대구복심법원 제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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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자료 |
* 나석현 (羅碩鉉) : 제1권 2, 제8권 783
판결문 ( / 1933, 광주지방법원 제 59호 / 1933, 대구복심법원 제 63호)
* 나순조 (羅順祚) : 제8권 783
판결문 ( / 1933, 광주지방법원 제 59호 / 1933, 대구복심법원 제 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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