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35 |
나주다시웅변대회사건 |
1934년 |
사 건 개 요 |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 식민지정책에 불만을 갖고 활동하다 청년들을 모아 좌담회를 개최하여 강연했는데, 공산주의 사회실현에 목적이다는 내용이라고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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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인 물 |
임우택(林禹澤), 임경택(林敬澤), 임광택(林光澤) |
판 결 문 |
1934, 광주지방법원 제 1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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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자료 |
* 임우택 (林禹澤) : 제8권 772
판결문 ( / 1934, 광주지방법원 제 1752호)
* 임경택 (林敬澤) : 제8권 772
판결문 ( / 1934, 광주지방법원 제 1752호)
* 임광택 (林光澤) : 제8권 772
판결문 ( / 1934, 광주지방법원 제 175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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