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32 |
조선열성자전남협의회사건 |
1932년 |
사 건 개 요 |
공산주의 공조하여 사유재산제도 부인하고 노동조합 등을 조직하여 동맹파업을 전개하였는데, 공산주의 사상에 공조하고 사유재산제도 부인,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활동한 죄로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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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인 물 |
김상만(金相萬), 임중술(林仲術), 임대수(林大洙) |
판 결 문 |
1933, 대구복심법원 제 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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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자료 |
* 김상만 (金相萬) : 제7권 744
판결문 ( / 1933, 대구복심법원 제 494호)
* 임중술 (林仲術) : 제7권 744
판결문 ( / 1933, 대구복심법원 제 494호)
* 임대수 (林大洙) : 제7권 744
판결문 ( / 1933, 대구복심법원 제 4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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