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
사 건 명 |
사 건 년 도 |
24 |
전남중심노동조합조직준비공작사건 |
1936년 |
사 건 개 요 |
죄행옥 등은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고 노동조합 조직준비를 시도했으나 민족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하고 주창한다는 핑계로 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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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인 물 |
좌행옥(左行玉), 이홍연(李烘衍), 변진풍(邊鎭豊), 강대우(姜大佑), 박재범(朴在凡), 김홍근(金洪根), 김종택(金鍾澤), 김익휴(金益休) |
판 결 문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1호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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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자료 |
* 좌행옥 (左行玉) : 제6권 616
판결문 (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1호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2호)
* 이홍연 (李烘衍) : 제6권 616
판결문 (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1호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2호)
* 변진풍 (邊鎭豊) : 제6권 616
판결문 (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1호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2호)
* 강대우 (姜大佑) : 제6권 616
판결문 (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1호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2호)
* 박재범 (朴在凡) : 제6권 617
판결문 (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1호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2호)
* 김홍근 (金洪根) : 제6권 617
판결문 (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1호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2호)
* 김종택 (金鍾澤) : 제6권 617
판결문 (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1호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2호)
* 김익휴 (金益休) : 제6권 617
판결문 (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1호 / 1936, 광주지방법원 제 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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